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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헉! 붕어빵도 프랜차이즈?" Best
작성자 : 황금어장식품
작성일자 : 2007-01-30 09:00:00 조회 : 4978

별게 다 프랜차이즈네.”


회사원 유모씨(38•서울 마포구 상암동)는 최근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다 포장마차 한 귀퉁이에 ‘XX 잉어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로 쓰인 문구를 보고 놀랐다.


‘길거리 비즈니스’에 프랜차이즈 바람이 불고 있다.


길거리 간식의 대표격인 붕어빵, 어묵, 호떡 등에서 앞다퉈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있다. 붕어빵 계열에서 ‘잉어빵’ ‘연어빵’이 등장했는가 하면 호떡 계열에는 ‘찹쌀 호떡’이나 ‘꿀 호떡’이 나왔다. 꼬치구이, 핫도그, 도넛, 뻥튀기, 와플 등 다른 간식거리에서도 프랜차이즈가 활발하다.


또 스위트 고구마, 꿀타레, 크레페 등 새로운 아이템도 속속 브랜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로부터 음식 재료와 식기, 조리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느 정도 맛이 표준화된 게 장점. 또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는다거나 제품의 크기를 먹기 좋게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일반 제품과 브랜드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점점 고급화되는 추세다.


1998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황가네 호떡 조기홍 전무는 “가맹비 등을 내면 기계와 조리기구 일체는 물론 아침마다 반죽 등 음식 재료를 직송해 준다”며 “일반 제품보다 씹는 맛이나 위생상태를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길거리 프랜차이즈는 통상 수백 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목만 좋으면 돈벌이도 괜찮은 편.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하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양승근 상담사는 “길거리 비즈니스는 법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노점상으로 불법”이라며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식품 위생법 등 많은 법의 적용을 받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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